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. 만 24~48개월 미만 아동 양융 공백 가정 4촌 이내 친인척, 사회적 가족 돌봄 조력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
- 생후 만 24~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
- 화성, 평택, 광명, 군포, 하남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(부모 등)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
-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음
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력자
-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함
-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함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력자 교육
-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‘경기도평생학습포털(GEEK)’에 회원 가입 후 아동 안전, 아동학대 예방,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.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
-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,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, 2명은 월 45만 원, 3명은 월 60만 원을 받게 됨.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
-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시까지로 경기민원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함
-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홈페이지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