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 지원 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 ~ 23세 청소년
- 1999.01.02~2010.12.31
지원 금액
- 반기별 최대 6만원 (연간 12만원 한도)
-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함
신청 기간
- 2024년 1월 2일 ~ 2월 15일 18:00 까지
지원 범위
- 경기버스(시내, 마을)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, 인천버스,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,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함
신청 방법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거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필요 사항
- 간편인증 또는 공동, 금융 인증서
(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인증서 필요) -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
- 지역화폐
(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)
지급 방법
-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
(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