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 지원 사업입니다.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 ~ 23세 청소년
  • 1999.01.02~2010.12.31

지원 금액

  • 반기별 최대 6만원 (연간 12만원 한도)
  •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함

신청 기간

  • 2024년 1월 2일 ~ 2월 15일 18:00 까지

지원 범위

  • 경기버스(시내, 마을)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, 인천버스,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,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함

신청 방법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거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필요 사항

  • 간편인증 또는 공동, 금융 인증서
    (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인증서 필요)
  •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
  • 지역화폐
    (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)

지급 방법

  •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
    (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