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이 1만 2천명으로 분기별로 30만원씩 1차 접수가 시작되었고 1년간 1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.
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!
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대상
- 만 19세 ~ 만 39세 청년 근로자
(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(최고 만 39세) -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
- 경기도 소재 중견·중소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근무자
(비영리법인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함) -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,500원(월 과세급여 334만원)이하
지원 내용
- 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(분기별 지급)
- 13,000명(1차)
복지포인트 사용처
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 ‘경기 청년몰’에서 문화생활, 자기 계발, 건강 관리 등 130만 품목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잡아바 로그인 > 경기청년몰 접속 > 상품 및 서비스 선택 > 결제 > 배송 또는 서비스 이용
선발 시기 및 기준
- 6월, 8월, 10월 모집
(1차 : 6월 1일 ~ 6월 11일, 2차 : 8월 1일~ 8월 12일 2주간, 3차 : 10월 1일 ~ 10월 11일) -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
신청 방법
청년 복지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.
홈페이지 > 참여접수 > 청년복지포인트 순으로 진행하고 메뉴에서 결과 보기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
- 주민등록표초본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