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한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지급 대상
-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
(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) - 1998년 1월 2일 ~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
지급 내용
1인당 연 최대 100만원(분기별 25만원 시, 군별 지역화폐로 지급)

지급방법
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, 지류) 카드모바일지로
* 성남 : 카드 또는 모바일 /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* 지역화폐 안내 : 경기지역화폐(사용지역)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
신청 방법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관리됩니다.
신청서 작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작성,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 첨부하면 됩니다.
제출서류
[필수서류]
① 주민등록초본(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)
※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※ 최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변동사항
※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
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) <해당자에 한함>[선택서류] 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,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
*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, 증빙서류 제출
<증빙서류 예시1> 대리인이 부모님 :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<증빙서류 예시2>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 : 주민등록등본